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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

신생아 특례대출 당신도 가능합니다.(신생아 양육비지원,육아휴직급여 확대)

by 풍성풍성 2023. 11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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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3종 특례 신설

출처 : 하나은행 -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.

정부는 2023년 8월 29일,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3종 특례입니다. 신생아 3종 특례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, 공공분양 특별공급, 공공임대 우선공급,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
 

공공분양 특별공급

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의 10%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,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공임대 우선공급

공공임대 우선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의 10%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,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생아 특례 대출

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,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.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, 시중은행보다 약 1~3% 포인트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생아 3종 특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이 시행되면, 출산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구체적으로 설명하면,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공공분양 특별공급
    •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    • 자격: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증명
    • 공급량: 공공분양주택의 10%
  • 공공임대 우선공급
    •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    • 자격: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증명
    • 공급량: 공공임대주택의 10%

출처 : 하나은행 -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

주택 구입자금 대출

  •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  • 소득 기준: 연 1억 3,000만 원 이하
  • 자산 기준: 5억 0,600만 원 이하
  • 대상 주택: 9억 원 이하
  • 대출 한도: 5억 원
  • 금리: 5년 동안 연 1.6~3.3%

전세자금 대출

  •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  • 소득 기준: 연 1억 3,000만 원 이하
  • 자산 기준: 3억 6,100만 원 이하
  • 보증금 기준: 수도권 5억 원, 지방 4억 원 이하
  • 대출 한도: 3억 원
  • 금리: 5년 동안 연 1.1~2.3%

신생아 3종 특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 

또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
 

신생아 양육비 지원

 

출처 : 하나은행 -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

 

부모 급여

  • 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부모
  • 지급액:
    • 만 0세: 월 100만원
    • 만 1세: 월 50만원

첫만남이용권 지원금

  • 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부모
  • 첫째 지원금: 200만원
  • 둘째 이상 :300만원 

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2024년부터 확대됩니다. 부모 급여의 지급액이 만 0세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,

 

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. 또한,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
 

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이 시행되면, 출산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  •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.

 

 

육아휴직급여 확대

출처 : 하나은행 -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

  • 육아휴직 기간 확대
    • 기존: 12개월
    • 확대 후: 18개월
  •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
    • 기존: 통상임금의 80%
    • 확대 후: 최저임금 수준(2024년 기준 약 206만원)
  • 육아휴직 맞돌봄 특례 확대
    • 기존: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
    • 확대 후: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 사용

 

글을 참고 하셔서 우리같이 해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

 

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