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3종 특례 신설
정부는 2023년 8월 29일,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3종 특례입니다. 신생아 3종 특례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, 공공분양 특별공급, 공공임대 우선공급,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공공분양 특별공급
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의 10%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,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공임대 우선공급
공공임대 우선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의 10%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,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
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,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.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, 시중은행보다 약 1~3% 포인트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신생아 3종 특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이 시행되면, 출산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구체적으로 설명하면,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공분양 특별공급
-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- 자격: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증명
- 공급량: 공공분양주택의 10%
- 공공임대 우선공급
-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- 자격: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증명
- 공급량: 공공임대주택의 10%
주택 구입자금 대출
-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- 소득 기준: 연 1억 3,000만 원 이하
- 자산 기준: 5억 0,600만 원 이하
- 대상 주택: 9억 원 이하
- 대출 한도: 5억 원
- 금리: 5년 동안 연 1.6~3.3%
전세자금 대출
-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
- 소득 기준: 연 1억 3,000만 원 이하
- 자산 기준: 3억 6,100만 원 이하
- 보증금 기준: 수도권 5억 원, 지방 4억 원 이하
- 대출 한도: 3억 원
- 금리: 5년 동안 연 1.1~2.3%
신생아 3종 특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또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신생아 양육비 지원
부모 급여
- 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부모
- 지급액:
- 만 0세: 월 100만원
- 만 1세: 월 50만원
첫만남이용권 지원금
- 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부모
- 첫째 지원금: 200만원
- 둘째 이상 :300만원
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2024년부터 확대됩니다. 부모 급여의 지급액이 만 0세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,
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. 또한,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이 시행되면, 출산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.
육아휴직급여 확대
- 육아휴직 기간 확대
- 기존: 12개월
- 확대 후: 18개월
-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
- 기존: 통상임금의 80%
- 확대 후: 최저임금 수준(2024년 기준 약 206만원)
- 육아휴직 맞돌봄 특례 확대
- 기존: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
- 확대 후: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 사용
글을 참고 하셔서 우리같이 해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
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